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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,장학금,

가정 양육수당

_파워블로거 2024. 6. 24. 22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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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  •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
  •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

※ 유치원: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

지원내용

월령별 월 10∼2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

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~1세 부모급여 지원,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
신청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  • 방문 신청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, www.129.go.kr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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